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결정 통지에 대한 불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불복 절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 선택 후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이의신청서 작성
-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 직접 방문 제출
- 또는 세무서 우편 신청서 발송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반대 의견 제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추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면
- 기한 확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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