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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신청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인 경우가능
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불가

이의신청 취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인이 취하(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취하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취하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취하 여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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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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