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 1,500만 원과 사업소득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2,000만 원과 사업소득 3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과 산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 단독가구 여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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