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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서 재산과 가구원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나요?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자산 가액을 특정 기준일에 합산하여 측정합니다.

1세대의 범위와 재산 가액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과 재산을 판정합니다. 가구원은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 및 자녀·손자녀)을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평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종류평가 기준
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승용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의 잔액 또는 일평균 잔액으로 합산

재산 합계액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1. 총자산 가액 기준: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판단
  2. 실전세금 적용: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고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3. 요구불예금 합산: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으로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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