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모두 소득이 없으면 오히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 근로소득 발생 및 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 | 가능 |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 유형별 소득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득 발생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됨에 유의
- 소득 합산액 판단: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판단
- 가구 유형 선택: 배우자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홑벌이와 맞벌이 중 해당 유형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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