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법령에서 정한 소유기준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유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해당 연도의 재산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재산 소유기준일과 판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재산 소유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6개월 단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항목 | 포함 범위 |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 보증금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유가증권 등 |
| 기타 | 부동산 취득 권리, 각종 회원권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기준일 확인: 신청 유형에 따른 소유기준일 확인
- 재산 합산 여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 제외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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