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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판정일이 6월 1일인 경우 그 이후에 재산이 늘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6월 1일 현재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후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6월 1일 현재 재산 2억 원, 6월 10일 3억 원으로 증가가능
6월 1일 현재 재산 2억 5천만 원, 6월 10일 2억 원으로 감소불가

재산 소유기준일과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와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재산의 증가는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이나 적금 등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액을 판단하려면

  1. 최종 수령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재산 합계액 판단: 6월 1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모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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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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