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 본인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거주자,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1세대 구성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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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보유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을 포함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합산 대상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전체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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