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은 가구원 재산에 합산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그 배우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직계존속과 주소지가 다르거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제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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