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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기, 반기, 기한 후로 구분하여 정해진 기간에 진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유형별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격과 신청 시기를 규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가구원이 보유한 자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신청 기간비고
정기 신청매년 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반기 신청(상반기)9월 1일 ~ 9월 15일근로소득자만 해당
반기 신청(하반기)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근로소득자만 해당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반기 또는 기한 후에 신청하려면

  1.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9월 또는 다음 해 3월 중 선택하여 신청
  2.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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