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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대출은 왜 차감되지 않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 법령이 순자산이 아닌 가구원 소유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부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를 고려하고 신속한 심사와 지급을 위해 공부상 확인이 용이한 자산 위주로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원칙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토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 가액을 합산하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단순화하고 공부상(공적 장부) 확인 가능한 자산 위주로 산정하는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재산 합계액 = 토지·건축물·주택 가액 + 승용자동차 가액 + 전세금(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유가증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각 항목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산정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가구원 재산 확인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항목별 가액을 확인
  2. 자산 가액 합산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나 전세금 및 예금 잔액 등을 합산
  3. 최종 합계액 산출 :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자산 가액만 더하여 산출

2026년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출 전 금액 기준 판단: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음을 유의
  • 금융기관 잔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예금과 적금 등을 포함하므로 신청 전 잔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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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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