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전세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이라 하더라도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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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전세금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 가액 평가 시 모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나라에서 정한 가상의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
| 일반 임차 |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 |
| 직계존비속 임차 | 주택의 기준시가 전체 금액 |
재산 합계액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자산 기준 판단: 부채가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자격 여부 판단
- 직계존비속 임차 확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이 아닌 기준시가 전체로 평가됨을 확인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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