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 기준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이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재산 합산 항목과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세금 산정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를 감액합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부채 미차감: 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어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체 집값을 기준으로 합산
- 실전세금 인정: 임차 주택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인정
- 판단 기준일: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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