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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맞벌이 가구인 거주자와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가구 유형별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한 재산 가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토지나 건물, 자동차와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2. 가구 유형 판단: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른 단독가구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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