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과 전입신고 시점이 달라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6월 1일 이후 전입하여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되었다면 해당 가구원의 6월 1일 당시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6월 1일 이후 부모님과 합가하여 12월 31일 현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8월 전입한 부모님의 6월 1일 당시 재산을 포함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능
8월 전입한 부모님의 6월 1일 당시 재산을 포함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재산 소유기준일과 가구원 판정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가구원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월 1일 이후 전입하여 12월 31일 현재 동일 가구원이 되었다면, 해당 가구원이 6월 1일 당시에 보유했던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1. 가구원 명단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의 6월 1일 당시 재산 보유 현황 합산
  2. 재산 합계액 확인: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항목별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6월 1일 이후에 결혼하여 가구원이 된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6월 1일 이후에 매각하여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도 합산 범위에 들어가나요?
6월 1일 당시에는 가구원이었으나 연말 이전에 분가한 경우에도 재산이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