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 및 동일 주소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구원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합산 대상은 배우자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예금이나 주식 등) 등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총자산 가액 기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판단
- 배우자 재산 합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여 재산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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