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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심사 시 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월세 보증금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세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산 산정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은 재산 가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판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구분평가 방법
일반 임차(원칙)주택 기준시가의 6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
실제 보증금 인정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금액 적용
직계존비속 임차실제 보증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 적용

실제 보증금으로 재산 가액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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