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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전액 지급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50% 지급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신청 불가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감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하며, 재산가액(평가된 재산의 가치) 평가 시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산정된 장려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산 총액 기준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가액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감액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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