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 요건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합계액과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며, 1억 7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전액을 수령합니다. 재산 가액에는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골프회원권(시설 이용 권리)도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 가액 산정 시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총자산 기준 판단: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자산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전체 재산 현황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되므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현황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대출금이나 부채 금액은 차감해주나요?
자동차나 전세금도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