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산정을 위한 가구원은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그리고 주소와 관계없는 부양자녀로 구성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1세대의 범위와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을 정의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주소와 관계없는 부양자녀도 가구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하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요건 판단: 재산 가액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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