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은행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전체를 재산으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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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합계액 요건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가액 계산 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평가하며, 금융재산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주택 가액 산정: 대출금 제외 없이 시가표준액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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