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은 포함됩니다.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기타
간주전세금 산정 방식과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 가액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주택 가격)의 60%를 적용하여 산정하나,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하며,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을 조정받으려면
- 재산 가액 조정: 실제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다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신청 자격 판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의 100%가 재산으로 산정됨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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