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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6월 1일 기준으로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기준이 되는 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과 연도별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정기 신청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 신청이나 거주자 사망·출국 시에는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장려금 감액 여부와 예금 평가액을 확인하려면

  1. 장려금 감액 여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 감액되므로 가구원 전체 재산 총액 확인
  2. 요구불예금 평가액: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계좌 잔액을 통해 일평균잔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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