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정 시 자녀의 재산은 가구원 재산에 합산하여 포함합니다.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이나 부양자녀는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구원 재산 합산 범위와 자녀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18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적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녀의 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양자녀 요건 확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요건 충족 시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
- 재산 가액 확인: 6월 1일 기준 자녀가 소유한 금융재산(예금·적금 등)과 자동차 가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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