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 개인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가구 전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기준과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합산 대상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등)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가구원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총자산 가액 기준: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계액을 계산
- 합산 대상 범위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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