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평가는 신청 유형과 거주자의 상태에 따라 정해진 소유기준일을 바탕으로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기타
재산 소유기준일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은 판정합니다. 정기 신청 시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며, 반기 신청이나 사망·출국 시에는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가액을 산출합니다. 주택 및 오피스텔 전세금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자산의 가격)의 60% 이내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고시 금액보다 적을 때 실제 금액으로 평가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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