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근로장려금은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미달, 국세 체납액 충당, 허위 신청에 따른 지급 제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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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한과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국세청은 보통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해 9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을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서류를 조사하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지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 제한 대상이 되면 2년 또는 5년의 제한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장려금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심사 현황 조회: 홈택스나 모바일 앱의 장려금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통해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 확인
- 기한 후 신청 확인: 5월 신청 기간 이후 접수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므로 신청 일자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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