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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후 배우자가 새롭게 취업하면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후 배우자가 새롭게 취업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연도 수급 여부나 지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 가구가 2025년 6월에 배우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영향 없음
신청 가구가 2024년 12월 이전에 배우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영향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판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유무 및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한 배우자의 취업이나 소득 변동은 해당 신청분의 가구 유형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취업 시점 확인: 직전 연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포함 여부 판단
  • 차기 신청 자격 판단: 신청 후 발생한 소득이 다음 해 부부합산 총소득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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