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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분 심사 완료 후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심사가 완료되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9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연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심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장려금 수령까지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세무서장이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지급액 결정
  2.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 통지
  3. 환급할 세액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기한 후 신청: 6월 1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2. 진행 상황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장려금·연금·학자금'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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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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