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는 반기 신청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거나 사후 조사에서 신청 자격 미달이 판명될 때 발생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환수 사유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수가 결정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정산을 받을 때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결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신청 당시와 다르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도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합니다.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수 순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됩니다. 가구원 간 환급과 환수가 동시에 발생하면 동의를 얻어 상계(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을 상계하거나 차감하려면
- 가구 내 상계: 환급과 환수가 동시에 발생하면 환급받을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두 금액을 상계
- 장려금 차감 납부: 자녀장려금 차감 후에도 환수액이 남으면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여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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