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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소득자료 확인하기 탭에 조회내역이 없어도 지급에 지장이 없나요?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나, 실제 소득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있다면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조회하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증빙 없이 신청만 한 경우지급 제외 가능
거주자가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나 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지급 가능

증거자료 제출과 지급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장려금 신청 주체)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나 제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부족한 부분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증빙자료 제출: 실제 소득이 있으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2. 보정 요구 대응: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3. 지급 여부 확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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