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50% 감액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받은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미 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수급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 유지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 일부 환수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 전액 환수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 등으로 이미 받은 장려금이 정산 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은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된 근로장려금을 차감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감액분 산정
- 자녀장려금 차감 확인: 환수 금액 발생 시 당해 자녀장려금 또는 향후 지급액에서 공제 여부 확인
- 소득세 직접 납부: 차감 후에도 잔액이 남을 경우 소득세 고지서를 통해 직접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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