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유무와 소득 금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각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국적자나 다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적 요건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대신 9월 또는 3월에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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