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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이 안 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타인의 부양자녀 해당, 종합소득세 미신고, 신청 기한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불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나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불가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지급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제한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거나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
  2.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완료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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