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의 재산 규모나 신청 시기에 따라 최종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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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 산정 방식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족 구성 단위)의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각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차등 설정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금액에서 5%를 감액하며,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지급액의 50% 감액 방지
- 정기 신청 기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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