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점감 구간에 해당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는 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1,4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7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홑벌이 가구가 연간 총급여액 1,200만 원인 경우 | 최대 지급액 유지 |
| 홑벌이 가구가 연간 총급여액 2,000만 원인 경우 | 지급액 점차 감소 |
근로장려금 산정 구조와 점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점점 증가), 평탄, 점감(점점 감소)의 3단계 구조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부터 총급여액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총소득기준금액(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에 도달하면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수령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수령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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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점감 구간을 넘어 근로장려금이 0원이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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