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거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0원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0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산정된(계산되어 나온) 근로장려금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결정
- 국세 체납액 충당: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모자란 부분을 채움)
- 잔여 금액 지급: 충당 처리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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