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감액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전세금 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전세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인정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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