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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미환수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연간 정산 결과 확정된 지급액을 초과하면 미환수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결정된 금액이 0원이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전액이 반환해야 할 부채로 남게 됩니다.

미환수금액이 발생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으로 미리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사후 조사 과정에서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누락이나 재산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어 지급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미환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장부·서류를 대조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다시 거두어들입니다.

미환수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연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산출
  2. 이미 지급받은 반기별 장려금 합계액에서 최종 결정금액을 차감
  3. 허위 신청 등으로 인한 환수 시에는 지급일부터 환수 결정일까지의 가산세를 합산

산식: (이미 받은 장려금 - 최종 결정금액) + 가산세

환수된 금액을 납부하거나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급액 차감 정산: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미환수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정산
  2. 직접 납부: 차감할 장려금이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로 직접 납부
  3. 가산세 합산: 허위 신청 시 지급받은 날부터 1일 22/100,000의 가산세 합산
  4. 지급 제한 유의: 고의나 중과실로 부당하게 신청하여 환수되는 경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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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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