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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소득·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구성 분류: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
  2.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여부 확인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1.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2. 기타 자격: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부양자녀 여부 확인

부양자녀 요건과 국적 예외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부양자녀 연령: 18세 미만이어야 가구원 산정에 포함
  2. 부양자녀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3. 국적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4. 소득 종류: 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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