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고의성이나 부정 행위 여부에 따라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간 환급 제한 |
| 근로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간 환급 제한 |
| 사업자가 근로 제공 없이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근로장려금 환급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급이 제한됩니다.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신청하려면
- 고의·중대 과실 확인: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2년간 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정확한 증빙 자료 준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방지
- 금액 일치 여부 점검: 지급명세서 기재 금액 불일치 시 1% 가산세 부과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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