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지급액 확정)합니다.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 신청 유형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
| 반기 신청(상반기분) | 12월 말까지 |
| 반기 신청(하반기분) |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상반기 산정액 확인: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여 지급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95%만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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