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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사업소득일 때와 근로소득일 때 차이가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수령액 전체를 반영하지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근로소득사업소득
반영 금액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합계액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법적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정 특징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체 반영업종별 경비를 고려하여 20%~90% 차등 적용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나요?

  1. 사업소득자: 업종별 조정률(20%~90%)을 확인하여 총급여액 등을 계산
  2. 근로·사업소득 합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각 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산정표에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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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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