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초과나 반기 신청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 충당이나 15만 원 미만 지급 보류 규정도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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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가족 전체 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이미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하반기 지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및 차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과 재산 가액 확인
-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시 0원으로 산출
- 반기 신청자의 경우 연간 확정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환급액을 빼서 하반기 지급액 계산
- 계산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종 지급액 0원으로 결정
체납액 충당이나 지급 보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 체납액 충당: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지 확인
- 지급 보류: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연도 정산 시 통합 환급
- 재산 기준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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