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심사 결과와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오류나 국세 체납액 충당 등으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계좌를 변경하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미입금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모자란 부분을 채움)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나 오류가 있으면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나 재산 요건 확인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기도 합니다.
심사 결과 조회와 미입금 시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및 손택스 조회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접속
-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여 결정 여부를 확인
ARS 전화 조회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지급결과 확인(1번)」을 통해 조회
미입금 시 조치
- 계좌 오류: 「지급계좌 변경」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수정
- 계좌 미지정: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지급 관련 상세 내용을 상담받으려면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지급 지연 사유를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접속하여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상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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