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현금 수령 전환, 국세 체납액 충당 또는 입금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환급액의 체납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을 마치는 대로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나라에 낼 세금으로 대신 채움)합니다. 이 경우 충당 후 남은 잔액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납 충당 시 실제 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결정된 근로장려금 총액 확인
- 국세 체납액 규모 파악
- 장려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산출
- 체납액과 장려금 30%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 장려금 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입금액 산출
- 산식: 최종 입금액 = 근로장려금 총액 - (근로장려금 총액 × 30%와 체납액 중 적은 금액)
실제 지급 방식과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하려면
- 지급 상태 확인: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실제 지급된 계좌번호와 상태 확인
- 우체국 방문: 계좌 오류로 현금 수령 전환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 계좌 이용: 압류 계좌로 입금이 제한된다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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