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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면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일 때 법정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주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순위결정 기준
1순위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2순위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3순위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지급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를 통해 받을 사람을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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