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심사가 완료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환급을 완료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심사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어쩔 수 없는 사정)가 있다면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단계와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무서장이 신청 유형에 따른 기한 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
- 결정일로부터 30일(반기 신청은 15일) 이내에 통지 및 환급을 진행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이체받거나 계좌 미지정 시 현금으로 수령
장려금을 차감 없이 전액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세 체납액 충당: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100분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
- 반기 신청 정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 압류 제한 여부: 연 250만 원 이하 장려금의 압류 금지 채권 해당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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