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주택 거주로 재산 요건을 초과해 지급이 거부된 경우, 재산 요건 초과분을 산정에서 제외받으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신청자가 타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 요건 초과로 지급 거부 통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며 90일 이내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 불가 |
간주전세금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타인 소유 주택 거주 시 실제 전세계약서가 없어도 주택 기준시가(정부 평가 주택 가격)의 6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이의신청 메뉴 이용
- 관할 세무서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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