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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 가구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함께 1세대(가족 단위의 생활 집단)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산정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가구원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배우자 및 부양자녀 합산: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하여 소득과 재산 합산
  • 70세 이상 직계존속 확인: 치료·요양 목적의 일시 퇴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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